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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변동사항 알림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이소현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91
내용

○ 시행일시 : 2018년 9월분부터 지급

○ 지급기준

  ▷ 만65세 이상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만6천원

○ 최고지급액

  ▷ 단독 및 1인가구 : 인상전 209,960원 → 인상후 250,000원

  ▷ 2인가구 : 인상전 335,920원 → 인상후 400,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이소현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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