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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입학일 기준 부,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둘째 자녀 부터
○ 신청기한 : 초등학교 입학일 ~ '18.8.31한
○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지급요건
▷ 보호자 1인(부 또는 모 등)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 보호자 : 친권자(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 무관)
○ 지급방법 : 신청인(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지급요건 관련사항 확인 후 신청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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