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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7. 12월 ~ 2018. 3월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제외 : 긴급자동차, 동력사용 자동차(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등
○ 단속지역 : 49개소
▷ 공회전 제한지역 46개소 - 노상주차장 40, 마을버스 차고지 등 6
▷ 주요 교차로 3개소 - 충무교차로, 서대신교차로, 동대신교차로
※ 1차 계도 후 단속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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