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
○ 감면시기 : 2018년 2월 납기분부터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감면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세대당 월 10㎥한도(12,000원 수준) 내 가정용 수도요금
○ 감면방법 : 본인신청 시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에서 감면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5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상수도홈페이지 신청(본인인증 필요)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