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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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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이소현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225
내용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

 

○ 감면시기 : 2018년 2월 납기분부터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감면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세대당 월 10㎥한도(12,000원 수준) 내 가정용 수도요금

○ 감면방법 : 본인신청 시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에서 감면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5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상수도홈페이지 신청(본인인증 필요)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이소현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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