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8. 5. 1.(화) ~ 6. 15.(금), 46일간
▶ 목 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 조치계획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예정 (최대3/4경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