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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18. 9. 28. ~ 10. 29.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제출처
⇒ 개별주택 : 세무1과(☎220-4331~4) 및 인터넷(hpas.busan.go.kr) 접수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irce.kr)
(공동주택콜센터 ☎1644-2828,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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