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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명
괴정4동
전화번호
051-220-5092
작성자
박나래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86
첨부파일
내용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제10조(신고사항)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02.22 ~ 2018. 03.09. (15일간)

  2.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3. 공고대상: 1세대 2명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4동
박나래 (051-220-50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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