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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 충족)
○ 신청기간 : 2018. 8.13 (월) ~
○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 방문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 문 의 처 : 주거급여 담당자(☎607-3582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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