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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8. 8. 6.(월) ~ 9. 28.(금) [54일간]
※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 중점대상
- 허위 전입 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자료)로 조회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의뢰 건
○ 조치계획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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