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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17호】
○ 계획두수 : 약 800두
○ 대 상 : 도심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2kg이상 고양이( 새끼고양이는 수술시기부적절)
○ 추진절차 : 포획(Trap) → 중성화수술(Neuter) → 방사(Return)
○ 신청방법 : 집단서식지 주소, 신고자, 연락처 파악 후
동주민센터 및 남구청 담당부서 제출
○ 문 의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607-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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