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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부서명
문현3동
전화번호
051-607-6942
작성자
백종호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96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보험공단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 4대 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자료관리 담당자

문현3동
백종호 (051-607-69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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