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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보험공단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 4대 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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