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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부서명
개금1동
전화번호
051-605-6932
작성자
지은미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85
내용

 신고상담 : ☎ 080-777-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부산민원 120 → 불편신고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

 

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 책임 감면등

 

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자료관리 담당자

개금1동
지은미 (051-605-693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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