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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재난·재해 예방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학생 안전교육 차원에서 필요
*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치있는 봉사 활동
❍ 인정 기간 :‘18. 2. 5.(월)~3. 30.(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확인(‘18. 6월이후)
※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인정시간 등록 요청(‘18. 4월)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웹(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앱’
- 1365 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후 안전신고
□ 신고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등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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