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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신청기간 : 2018년 연중
○ 자 격 :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고용보험가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등)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801-4128, 고용센터 860-2903, 연금공단 797-7091~3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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