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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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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부서명
개금1동
전화번호
051-605-6932
작성자
지은미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83
내용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신청기간 : 2018년 연중

 

○ 자 격 :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고용보험가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등)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801-4128, 고용센터 860-2903, 연금공단 797-7091~3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개금1동
지은미 (051-605-693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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