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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 시 행 일 : 2017. 12. 3.
○ 지정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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