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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 부과대상 : 시설물(상가건물 등),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7. 11. 16. ∼ 11. 30.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납부문의 : 동래구 환경위생과(☎550-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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