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내
○ 기 간: 2018. 5. 1. ~ 5. 31.(1개월)
○ 대 상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 도로 · 주택가 ·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불법 이륜자동차
○ 신 고 처: 동래구청 교통과 (☎550-4545)
○ 처벌내용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단방치 : 범칙금 통고처분 (20~150만원) 및 강제폐차 처리
- 정기검사 미필 : 3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 불법 구조변경 :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