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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부과대상: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7. 31.(납부의무자▸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시기: 10월중(납부기한 ▸10. 31.)
○ 납부처: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ARS(1544-141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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