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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지도·점검 실시
▢ 단속기간 : 2018. 3. 12. ~ 2017. 4. 11.
▢ 단속대상 : 음식점,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
▢ 내 용(※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회용품(식탁보,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비치 및 제공 여부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1회용품(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 무상제공 여부
▢ 문 의 : 자원순환과 ☎ 22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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