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 전입신고 + 점유(입주) = 대항력 발생
❍ 전입신고 + 점유(입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발생
❖ 전입신고로서 갖게되는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거주할 수 있음.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됨.
❖ 확정일자란 :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매되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음.
“계약해지”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 계약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통보
❍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이 때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해지되는 시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준비 기간(3개월)이 필요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될 수 있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