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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대 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장소 : 가까운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 리 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
등급외B,C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018. 1. 1. 인지지원 등급 신설
▷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연6일 및 복지용구(연 160만원) 이용가능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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