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부서명
괴정4동
전화번호
051-220-5092
작성자
윤지나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451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대      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장소 : 가까운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 리 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

 

 등급외B,C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018. 1. 1. 인지지원 등급 신설

 

   ▷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연6일 및 복지용구(연 160만원) 이용가능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4동
윤지나 (051-220-50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