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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부서명
구포1동
전화번호
051-309-6202
작성자
장지은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136
내용

- 대    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

   ※ 2018. 9월부터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가입시기 

   ▻ 신규시설 : 허가·등록·신고·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 6개월 유예기간 적용, 8. 31일까지 가입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문의전화 : 북구청 안전총괄과(☎309-4708)

자료관리 담당자

구포1동
장지은 (051-309-62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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