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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
※ 2018. 9월부터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가입시기
▻ 신규시설 : 허가·등록·신고·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 6개월 유예기간 적용, 8. 31일까지 가입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문의전화 : 북구청 안전총괄과(☎3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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