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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이하(4인가족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2. 변동사항 :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것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
3.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4. 접수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5. 신청 및 문의 : 구포1동 주민센터(☎30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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