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납 세 자 :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2. 신고·납부기한 : 2018. 5. 1. ~ 5. 31.(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까지)
3.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
4. 납부방법 : 전자납부(인터넷, ARS, 무인수납기 등) 또는 금융기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이용시간 07:00 ~ 23:30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이용시간 07:00 ~ 23:30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이용시간 00:30 ~ 23:30
5. 문 의 처 : 북구청 세무과(☎309-423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