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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알림 ]
○ 인상내역 : 2018년 1월 납기분부터 7% 인상[2017.2.8. 조례개정에 의거]
※ 하수도사용료 사용용도
-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 문의 : 북구 환경위생과(309.4391),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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