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부서명
안락2동
전화번호
051-550-4452
작성자
박성진
작성일
2018-07-01
조회수
67
내용

□ 제도시행 :  2018.7.13. →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

               ※ 최초 시행월은 일할 계산하여 감면

□ 감면금액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 

    ※알뜰통신사업자 및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 불가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자료관리 담당자

안락2동
박성진 (051-550-44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