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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시행 : 2018.7.13. →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
※ 최초 시행월은 일할 계산하여 감면
□ 감면금액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
※알뜰통신사업자 및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 불가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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