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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내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을 시 지원 불가
○ (변경) 신청가구의 소득ㆍ재산만 조사 후 주거급여 지급
□ 시 행 일 : 10월부터 ▷ 사전신청 8월부터 예정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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