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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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