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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1동 주민센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검사 안내
o 측정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o 측정대상 : 영주1동주민센터
o 일 시 : 2018년 8월 23일
o 진단장비 : 지역시료 채취장치, 유량보정계, 위상차현미경 등
o 결과안내 : 측정일로부터 2주 후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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