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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홍보합니다.
(부과개요)
가.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소유자(2012. 7.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 제외)
나. 적용기간 : 2017. 7. 1. ~ 12. 31.(6개월간) ☞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다. 납부기간 : 2018. 3. 16. ~ 4. 2.(기간내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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