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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1동 민간사회안전망 이웃돕기 성금 전달
○ 일 시 : 2018. 1. 15.(월)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주민 5세대
○ 지원내용 :『2017년 11월 지원 결정 대상자』3차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0만원 ‣총50만원
○ 지원방법 : 대상자별 계좌입금
○ 후원단체 : 거제1동 이웃사랑봉사회(위원장 박연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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