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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실제 거주자
※ 단독주택 중 무허가 건축물(재산세납부대상은 포함),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 제외
○ 보 험 료 : 전액 무료 (국가 부담)
○ 보상범위 : 자연재해(태풍,호우,홍수,강풍,지진 등)로 인한 침수 및 파손 등
주택(동산 포함) 피해
○ 신청방법(1차) : 2018.5.9.한 동 주민센터 방문(☎605-6566)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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