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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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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부서명
연지동
전화번호
051-605-6567
작성자
강은희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182
내용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

 

❍ 사 업 명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시행일자 : 2018. 2. 1. 

 

❍ 감면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 (연간 144,000원 정도) 

 

❍ 접수장소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2018.1.15.~6.30.) 

 

       ► 문의처 : 상수도 고객센터 ☎051-120

 

※ 2018.7.1.일부터 관할 수도사업소 접수 처리, 감면신청서 별도 송부

자료관리 담당자

연지동
강은희 (051-605-656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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