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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
❍ 사 업 명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시행일자 : 2018. 2. 1.
❍ 감면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 (연간 144,000원 정도)
❍ 접수장소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2018.1.15.~6.30.)
► 문의처 : 상수도 고객센터 ☎051-120
※ 2018.7.1.일부터 관할 수도사업소 접수 처리, 감면신청서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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