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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전월세 및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신청기간: 2018. 8월 ∼ 9월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
- 1인 : 719,005원
- 2인 : 1,224,252원
- 3인 : 1,583,755원
- 4인 : 1,943,257원
- 5인 : 2,302,759원
- 6인 : 2,662,262원
- 7인 : 3,021,765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임차급여(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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