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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 2012. 10. 1. 이후 출생아
○ 지급개시: 2018. 9. 21.
○ 접수방법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복지로 사이트)
○ 소득인정액 요건: 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
- 3인가구 : 월1,170만 원
- 4인가구 : 월 1,436만 원
- 5인가구 : 월 1,702만 원
- 6인가구 : 월 1,968만 원
○ 지급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감액 대상가구인 경우 아동 1인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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