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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18. 5. 8.(화)부터
○ 신고의무자(부모):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증명서 첨부, 신고서 작성
○ 병원: 출생정보(산모성명, 출생일시 등)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
※ 환자(부모)동의 및 자발적으로 참여한 병원에 한하여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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