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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8.5.22.~ 5.26.(5일간)
○ 신고대상(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신 고 처: 주민등록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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