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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2.1.
□ 감면대상 : 약 21,280여 세대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연간 144,00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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