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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

부서명
서대신4동
전화번호
051-240-6502
작성자
김유진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28
내용

 

  □ 시행시기 : 2018.2.1. 

 

  □ 감면대상 : 약 21,280여 세대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연간 144,000원 정도)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4동
김유진 (051-240-65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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