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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사업기간 : 2018. 1. 1.~ 12. 31.
3. 전달체계 : 접수(동주민센터) → 심사·지급(근로복지공단) → 사후관리(근로복지공단)
4.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준수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가·어가, 초단시간, 신규취업 만 65세 이상 노동자 등
5.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원)
6.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총괄), 고용센터 및 주민센터(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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