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 2018. 3. 15.(목)까지
□ 사직대상: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조치사항: 2018.3.16. 이후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사무 절대 금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