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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
○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 · 징수 · 납부
▷ 구분 : 2018년 2분기분
▷ 부과기준일 : 2018. 6. 30.
▷ 부과대상기간 : 2018. 1. 1. ~ 6. 30.
▷ 납부기간 : 2018. 9. 16.(일) ~ 9. 30.(일)
※ 납기후 10. 31. (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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