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이동통신 요금 월 50%(최대 1.1만원 한도) 감면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필요
❏ 적 용 일 : 신청할 달로부터 요금감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 유선신청 :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 뮨 의 : 가락동행정복지센터(051-970-446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