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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나.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다. 지원요건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라.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마. 신청·접수 : 2018. 1. 2.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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