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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 9. 16 ~ 10. 01
❍ 내용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같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고지서가 7월, 9월에 각각 2매(총4매) 고지됨
- 7월 : 주택 1매, 건축물 1매
- 9월 : 주택 1매, 토지 1매
▷ 토지만 소유한 경우 9월에만 부과
❍ 문의 : 세무과 (☎ 3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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