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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부서명
부평동
전화번호
051-600-4124
작성자
김광원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234
내용

  

  ❍ 목    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 기    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조건 :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접    수 :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동
김광원 (051-600-412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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