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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 기 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조건 :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접 수 :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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