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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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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 할인제도 시행

부서명
봉래1동
전화번호
051-419-5622
작성자
강다정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148
내용

<시행 개요>                              

  가. 할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철도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

  나. 대상열차 및 할인율: KTX 및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

     ※ 열차별 할당된 좌석이 상이하여, 모든 열차에 적용되지 않음

  다. 발권매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전철전용역 제외)

  라. 예매개시일: ’18.4.16.(월)부터(역창구 인증절차 오픈)

    1) KTX: ’18.4.16.(월)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 4.30일 열차부터 할인

    2) 일반열차: ’18.5.1.(화)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 6.1일 열차부터 할인

자료관리 담당자

봉래1동
강다정 (051-419-56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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