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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웃이 기부하는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중지 후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쌀을 지원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기간 : 2018. 8월~
방법 : 지역내 후원자 발굴 통한 필요물품 등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차상위 등 복지급여 탈락자
기간 : 복지급여 중지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간
내용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백미 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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