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담금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전세 및 월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매월 납입한 후 임대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을 되돌려 받음
수선유지비
: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
※매달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실제 거주자(임차의 경우 임차인)가 부담주체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 완공 초기 1∼2개월여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사용하게 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이 재건축 또는 해체되기 전까지 되돌려 주지 않은 금액
※통상 공동주택 매매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선수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음
문의-309-475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