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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 9. 1. 부터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원
❍ 기초연금 최소 급여액 변경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 2만원 → 2.5만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 4만원 → 5만원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5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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