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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알림

부서명
금성동
전화번호
051-519-5446
작성자
김영림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117
내용

  ❍ 시행시기 : 2018. 9. 1. 부터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원

  ❍ 기초연금 최소 급여액 변경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 2만원 → 2.5만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 4만원 → 5만원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519-5442)

자료관리 담당자

금성동
김영림 (051-519-544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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