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18.2.29.기준)
○ 지원금액 : 해당 사업비의 50%이내(최고 10,000천원이내)
○ 신청기간 : 2018. 1. 11. ~ 2. 28.
○ 기타문의 : ☎ 240-458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